2025년 5월 21일 입법회에서 통과되어 5월 30일 관보에 게재된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2025년 8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은 홍콩 내에서 운영되거나 홍콩 달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FRS)을 공식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포함시켜 이전의 회색 영역이었던 암호화폐 금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조례는 디지털 가치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술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정의합니다. 최소 납입 자본금 2,500만 홍콩 달러, 고품질 유동 자산을 통한 1:1 준비금 지원, 강력한 거버넌스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춘 엄격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에는 조사 권한, 제재 메커니즘, 법정 관리인 임명 권한 등 광범위한 감독 권한이 부여됩니다.
주요 금지 사항으로는 무허가 운영,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불법 발행, 광고 제한, 사기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 규제는 액면가 상환 의무와 일반적으로 은행에 부여된 사전 파산 개입 권한과 같은 기능을 통해 국제적으로 차별화됩니다.
특히 이 조례는 해당 조항이 국경 간 자산 이전 제한 및 QFII 제한 등 별도의 법적 문제에 직면한 실물자산 토큰화(RW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홍콩의 가상자산 운영을 근본적으로 재편하여 발행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엄격한 규정 준수 요건에 적응해야 하며,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홍콩을 법치주의 내에서 규제되고 미래 지향적인 가상자산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